콴타스 항공기(AAP)

해외에서 근무 시간 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입원으로 회사에 2만 달러의 병원비를 초래하고 결근을 한 남자 승무원에 대한 콴타스항공의 해고 결정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사 감독 기관인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는  콴타스항공사 전 직원 루크 우르소(Luke Urso)가 제기한 부당해고 신청(unfair dismissal claim)을 기각했다. 

우르소는 지난해 브리즈번에서 LA를 경유해 뉴욕을 가는 콴타스항공편에 승무원으로 탑승했다. 그는 뉴욕의 5번가 230번지의 옥상 바(230 Fifth Rooftop Bar)에서 피치 마티니 2잔과 3잔의 진토닉을 마셨다. 그는 과음으로 화장실에서 졸도했고 앰블란스를 불러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reading)는 0.187로 측정됐다. 

콴타스는 병원 비용 2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는 매니저에게 퇴원 후 몸이 안좋아 당일 LA행 탑승(근무)이 어렵다고 말하고 결근했다. 

콴타스는 조사 후 우르소가 과도한 음주로(excessive drinking) 근무 및 안전 규정(code of conduct and safety rules)을 위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이에 우르소는 부당해고라며 FWC에 제소했다. 그는 “누군가 술에 무언가를 넣었다(spiked)”고 주장하며 과음을 부인했다. 

그러나 FWC의 린달 딘 부위원장은 “우르소가 근무 시간 외 술을 마셨지만 비록 비근무 시간동안에도 콴타스의 적절한 방침에 적용을 받는다(remained subject to Qantas's relevant policies). 그의 행동은 콴타스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했다. 린달 부위원장은 “고용주인 콴타스는 기내 근무자들이 이상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자격이 있다. 우르소의 행동은 해고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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