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킨 NSW혁신규제부 장관

NSW 소비자들은 3000달러 미만 제품에 대한 불만 해결을 위해 1달간의 재판을 받으며 시간과 돈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질 예정이다.

NSW의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 Commission) 위원장이 불만이 제기된 3000달러 미만 제품의 제조 판매 업체에게 직접 수리, 환불,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8일 주의회에 상정됐다.

이 권한은 25달러 이상 3000달러 미만 제품에 한정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매트 킨 NSW 혁신규제부 장관은 8일 “이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공정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가끔 있는 법원이나 심판원(tribunal)의 고비용 해결과정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지원단체 초이스의 홍보정책 책임자인 사라 에이거(Sarah Agar)는 “기업이 소비자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현재 유일한 실질적 선택안인 심판원에 가라고 협박받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거는 “만약 기업이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해버리면 간단한 해법이 고가의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돼 버린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의 해결법이 더 신속하고 용이하며 비용효과적일 것”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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