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약물 운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중간 농도 운전자는 ‘음주 측정 장치 부착’ 의무화 

NSW 정부가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멜린다 파비 도로교통부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 저알콜 농도운전자(low-range drink-drivers)에게는 $561 벌금 및 3개월 면허 정지 처벌이 적용된다. 

중간 알코올 농도(mid-range) 운전자는 자동차에 음주 측정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현행 최대 벌금의 2배인 $2200이 부과된다. 중간 알콜 농도로 5년 안에 2번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 번호판 또는 차량이 몰수될 수 있다.

또 중간이상 혈중 알콜 농도 운전자 차량에는 2년 동안 올 연말부터 차량의 점화 시스템에 연결된 ‘알코올 측정-시동 연동 호흡 테스트 장치(interlock breath-testing device)’를 장착해 운전자가 호흡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설치 비용은 약 $180다.

새로운 법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2019년 5월부터 적용된다. 

멜린다 파비 NSW 도로교통부 장관(AAP)

파비  장관은 "새로운 법 도입은 음주 및 약물 억지력을 통한 행동변화(deterrence and behavioural change)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또  지방법원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그리고 경찰의 법원 출두 횟수가 경감될 것”이라면서 “경찰에게 현장 벌금 부과(issue on-the-spot fine)및 법원 출두 통지서 발부권을 부여해 경찰이 도로치안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 6월까지 지난 3년동안 저알콜 혈중농도 위반자의 반 이상이 NSW 법정에서 벌금을 물지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는데 '현장 벌금부과 권한 부여'는 경찰의 권한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 사고위험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면 정상 운전자보다 4배 높았고 0.15는 약 12배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55명, 불법 약물복용으로 8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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