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거스 테일러 사이버 안보장관

연방정부가 테러방지를 위해 애플과 페이스북 같은 ICT(컴퓨터, 정보 통신)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14일 미국 정부가 테러공격에 사용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애플의 사례를 예를 들며 협력하지 않는 ICT 기업이나 보안회사에 대해 벌금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앵거스 테일러(Anger Taylor) 연방 사이버 안보장관은 “연방 정부는 그동안 ‘백도어(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용을 배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SNS를 통한 테러 모의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호주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인 사생활보호 및 언론자유에 대한 기업과 시민단체,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테일러 장관은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보안업체, 시민단체와 공개토론을 가질 예정”이라며 “더욱 강력한 암호체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정보공개 법안 마련은 지난 2015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무슬림 부부의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FBI가 애플에 14명을 살해한 이들 테러범 부부의 아이폰 교신 내용을 파악해 공범의 존재 여부나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계성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와 암호를 풀지 못해 어려움을 겼으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플이 이를 거부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한편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 워싱톤 포스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더라도 테러 방지가 이유라면 정부기관의 감시는 용납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56%로, 용납할 수 없다는 41%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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