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없는 도로는 양방향 적용

NSW 도로에서 경광등을 켜고 서있는 비상차량(stationary emergency vehicles)을 지나갈 때, 자동차 속도를 시속 40km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운전자는 $448의 벌금과 3점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인 경우 양방향 자동차 모두 이 규정이 적용된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는 비상차량이 서있는 방향만 적용된다. 비상차량은 경찰차, 구급차(앰블런스), 소방차 등이며 경광등은 주로 붉은색이나 푸른색이다.

NSW 주정부는 이 규정을 9월 1일부터 1년간 시범 도입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도로에서 차량 충돌이나 사고에 대응하는 비상차량 근무자나 자원봉사자들을 추가로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빅토리아, 서호주, 남호주는 이와 유사한 법규를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굽은 도로나 자연 환경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점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의 급감속으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크기와 무게를 고려한 대형 트럭에 대한 특별 배려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