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두한 필립 윌슨 전 애들레이드 대교구장

보좌 신부 시절 본당 신부의 아동성폭행을 은폐한 혐의로 1년형 유죄 판결을 받은 필립 윌슨 가톨릭 전 애들레이드 대교구장이 교도소가 아닌 누이의 집에서 형기를 채우도록 결정됐다. 

14일 형량 판결에서 뉴캐슬지법의 로버트 스톤 치안판사는 “윌슨 대주교는 가톨릭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동기였다. 은폐 행위에 대해 더 이상 합리적인 설명은 없다. 그는 재판 중 후회하지 않았다(showed no remorse)”고 밝히고 ‘가택연금(home detention)’을 결정했다.

6개월 보석 금지(non-parole) 조건이 붙은 1년 구류형 처벌을 받은 윌슨 대주교는 2019년 2월 13일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  
 
이같은 법원의 관대한 형량 처벌(leniency of the sentencing)에 아동성폭행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 70년대 NSW 메이틀랜드 교구의 짐 플레처 신부로부터 아동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인 피터 고가르티(Peter Gogarty)는 법원에 출두한 윌슨 전 대주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윌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윌슨 전 대주교의 지지자 중 한 명이 고가티에게 “왜 40년 전에 떠들지 않았냐? 너같은 쓰레기와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폭언을 퍼붓자 고가티는 “40년 전 나는 어린 아이였다. 윌슨 신부 같은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그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른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인 루이즈 베넷은 “지역사회는 아동성범죄 은폐를 큰 범죄로 판단하지만 법은 그런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봅 코튼 목사는 “NSW 정치인들을 상대로 성범죄 은폐를 기소 대상 범죄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윌슨의 대교구장 직책 사임을 수용했다. 윌슨 대주교는 교회 안에서 권한 없는 주교직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렉 오켈리 주교(Bishop Greg O'Kelly)가 후임 대주교 임명 때까지 애들레이드 대교구장 역할을 대행한다. 오켈리 주교는 “교회 안의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을 기억하는 동시에 윌슨 대주교도 기도 속에 계속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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