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강현우 변호사 “마약 인식 낮은 한인들 범죄대상 용이”

지난 1월 18일 남호주에서 마약원료 밀수혐의로 구속된 20대 한국인 여성 W씨가 수감 212일만인 17일(금) 기소중지로 석방됐다. 

석방된 W씨는 이번 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2017년 9월 호주에 입국한 한인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이하 워홀러)인 W씨는 마약원료 밀수혐의로 체포됐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W씨는 호주 정착과정에서 알게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의 남자 친구로부터 “제약회사 샘플이다. 주소 3개를 제공해 달라”며 한국에서 보내 온 짐을 받아주면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W씨는 별 의심없이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W씨 앞으로 배달된 수하물 안에 다량의 마약원료인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들어있었던 것.
슈도에페드린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의 주 성분이다.

마약원료를 우편으로 받은 W씨는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기소중지로 석방된 것은 W씨에게는 천만다행이다.

W씨의 변호인 강현우 변호사는 기소 중지 결정이 내린 배경에 대해 두가지로 해석했다. 

“첫번 째로는 W씨가 받은 슈도에페드린은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자도, 보내는 사람도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약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 한국의 상황에 대한 한국 측 전문가와 식약청의 소견서를 제출해 W씨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두번 째로는 재판이 지속될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자들을 호주 법정에 출두시켜야하는 등 검찰로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한 것 같다.”

강 변호사는 “제약회사 샘플이라고 했는데도 마약 여부를 의심하지않을 정도로 한국인은 아직도 마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 그런만큼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면서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물론이고 지인이라도 부탁받은 물건의 정확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낸 W씨의 오빠는 22일 한호일보와의 통화에서 “과정은 힘들었지만 동생이 석방되어 너무 기쁘다. 집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된 것이 유감이다.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한국인이건 누구에게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한국 정부에서도 출국자들에게 좀더 강력한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호주 한국대사관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이 공정하고 조속히 처리되도록 호주 당국과 교섭을 해왔고 W씨와 한국내 가족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