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등록비 등 자비 부담 지출 높은 직업군 
2018년 연말정산 마감을 앞두고 호주에서 가장 높은 액수의 세금공제(tax deductions)를 신청하는 직업은 외과 의사와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등으로 밝혀졌다.

이텍스(Etax.com.au) 온라인 세무서비스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과 의사들의 세금공제 청구액은 평균 2만 1184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부동산 중개인의 평균 공제액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액수이다.

이텍스 회계법인의 리즈 러셀 선임 세무사는 이처럼 높은 공제 신청액에 대해 “외과 의사들은 고용주에게 청구 가능한 업무 관련 지출 항목이 많지 않다. 즉, 자비로 선지급한 모든 비용을 연말정산 때 청구하기 때문에 액수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외과 의사는 최신 의학연구와 의료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연수에 참석해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연수 출장비, 교재 및 학습자료비, 자택 사무실용 컴퓨터와 가구 구입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수천 달러에서 때로는 수만 달러까지 이르는 보험비도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부동산 중개인($8616)과 변호사($6861)도 마찬가지이다. 업무 성격상 출장비, 자격 등록비, 자기개발비 등 관련 지출은 많지만,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지출 내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세금 공제 신청금액이 높다. 

이들 외 세금 공제를 가장 많이 신청한 직업 순위 4위부터 10위는 트럭 운전사($5058), 기능기술자($4998), 농부($4450), 엔지니어($4177), 수의사($3468), 회계사($3169), 교사($317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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