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시드니 남부 크로눌라(Cronulla)에서 경고등이나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던 경찰차가 다른 차량을 치어 60대 여성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차의 고속 질주에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에 손자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가이 바이에라(68)는 이 사고로 갈비뼈와 골반이 부러지고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NSW 경찰은 14일(금) “크로눌라에서 경찰차와 일반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차는 급한 용무를 위해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다”면서 경찰의 ‘긴급 용무(urgent duty)’ 중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이 말한 ‘긴급 용무’는 핸드폰 사용 중인 다른 차량 운전자를 추적했던 것으로 당시 경찰차는 사이렌 경고없이 제한 속도 70km 구간에서 124km 과속으로 달렸다.

마이클 코보이 NSW 경찰 교통 및 고속도로 순찰기동대 부청장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는 사고다. 어떤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경찰은 야간을 포함, 그 어느 때라도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위험이 따르는 업무 중에도 안전 운전 규칙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사고로 NSW에서도 퀸즈랜드와 빅토리아처럼 대중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차 추적 제한 법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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