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중벌금 적용기간 적발 시 면허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지난 주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문자메세지를 보내던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일가족 4명은 홍콩에서 온 여행객들로 밝혀졌다.

4살 소녀와 그 부모 그리고 소녀의 이모 등 일가족은 지난 16일(일) 밤 9시 30분 경 켈리빌의 헤즐렛 로드(Hezlett Road)를 걷다가 리자 모트람(50세. 여성)이 운전하던 차에 치여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특히 4세 소녀는 머리 부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며 나머지 3명 중 안면과 팔 골반 골절 부상을 당한 소녀의 어머니(44세)와 척추부상을 입은 이모 역시 중태다.

현재 모트람은 과실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건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당시 알콜 혈중농도는 법정 알콜 한도를 2배 초과한 0.113이었다.

케이트 오 고속도로 순찰대 형사는 “어떤 경우에도 알콜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 중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말헀다. 

오 형사는 또 “아울러 학교 방학이 곧 시작되는데 교통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9월부터 NSW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점(demerit points)이 기존 4점에서 5점으로 1점 늘어난다. 만약 연휴(long weekends) 또는 이중벌금이 적용되는 기간(double demerit periods)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 사고위험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면 정상 운전자보다 4배 높고 0.15는 약 12배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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