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장애물 피할 땐 ‘중앙선 침범’ OK

한국 도로에서는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지만 호주는 어떨까? 

NSW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실선 1줄 또는 2줄 중앙선에서도 ‘최단 거리’(the shortest route) 우회전을 통해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ᆞ출입이 가능하다. 별도의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점선이든 실선이든 어떠한 유형의 중앙선도 넘을 수 있다.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또 다른 상황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자전거 옆을 지날 때와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할 때다. 전자의 경우, 차량 시속이 60km 이하면 자전거로부터 최소거리 1m를 유지해야 하고 시속 60km 초과 시 1.5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할 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선을 넘도록 한다.

서호주와 NT에서도 실선 2줄 중앙선에서 우회전할 수 있다. 빅토리아와 퀸즐랜드, 남호주, 태즈매니아에서는 불법이다.

단, 빅토리아는 위험 장애물을 피할 때, 퀸즐랜드에서는 자전거를 지날 때만 허용된다. 남호주와 태즈매니아에서는 우회전만 금지될 뿐 위험물을 피하거나 자전거를 지날 땐 중앙선을 침범해도 된다.

남호주 교통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쓰러진 나무나 사고 및 고장 차량 등을 지날 때는 중앙선을 넘을 수 있으나 저속주행 차량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정차 차량은 ‘방해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실선 1줄 중앙선에서의 우회전은 모든 주에서 합법이다.

NSW에서 중앙선 불법 침입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벌금은 263달러에 벌점 2점이다. 빅토리아와 남호주는 벌점 3점에 벌금 각각 322달러, 446달러로 가장 높다. 퀸즐랜드는 벌점 3점에 234달러, 태즈매니아는 벌점 2점과 203.75달러, 서호주는 벌점 3점에 벌금 150달러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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