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 옴부즈맨(FWO)이 스시업체의 임금체불액 80만 달러를 회수했다.

9일 FWO은 NSW, ACT, 퀸즐랜드 소재 스시업체 45곳을 감사한 결과, 39곳이 저임금, 급여지급 기록 누락, 급여명세서 미발행 등의 근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WO 조사관들은 위반 업체들로부터 저임금을 받은 총 39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 74만6203달러를 회수하고 1만78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감사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NSW 코프스 하버 소재 13개 업소와 헌터 밸리와 센트럴 코스트 지역 20곳, 캔버라 7곳, 퀸즐랜드 5곳이었다.

FWO는 2015년 말부터 스시업계를 집중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6곳이다.

연방순회법원은 퀸즐랜드 브리즈번과 발리나(Ballina)의 2개 스시 업소에 13만6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임금을 받은 한국인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1만7635달러를 회수했다.

NSW 뉴캐슬과 센트럴 코스트, 캔버라 사업장 3곳도 저임금 노동 착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옴부즈맨은 연방순회법원이 최근 뉴캐슬에 위치한 스시 레볼루션(Sushi Revolution) 업체에 체불임금 3만3225달러 지급 명령 및 4만6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20대 한국인 피해 근로자 4명은 주로 주방, 서빙 업무를 하며 최저시급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를 지급받았다. 이들의 급여는 고정 시급(flat rate)으로 초과근무 수당, 슈퍼연금, 휴가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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