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법 38조 ‘기술적 퇴교 가능’ 맹점 논란  

스콧 모리슨 총리(왼쪽)와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이 종교학교에서 성정체성을 근거로 학생들을 퇴교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을 연방 정부가 폐지할 의향을 나타내면서 주/준주정부들에게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연방 정부는 13일(토)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의 맹점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지난 주 페어팩스 미디어가 필립 러독 전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종교자유 보고서(religious freedom review) 20개항 건의안을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혼동과 분노가 촉발되자 나온 조치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제안된 연방 법규가 종교학교들의 성적소수자(LGBTI) 차별을 허용하는 주/준주 법규와 상충하는 것에 대해 연방 정부가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포터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는 현행법의 맹점(loopholes)에 반대한다. 종교학교에서 성정체성을 근거로 학생을 퇴교(expulsion)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시드니 헌터스힐 소재의 명문 가톨릭 사립학교인 세인트 조셉 칼리지

현재 NSW와 빅토리아주를 포함한 대부분 주와 준주에서는 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학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상위법인 연방 법규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 법규 개정이 요구돼 왔다. 

마크 드레이푸스 야당 법무당당 의원은 “국민들은 낡은 조항(퇴교 허용)의 중단을 분명히 원한다. 개정법은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해 학생 차별을 허용할 수 있는 종교학교들을 위한 예외 조항의 삭제가 현행 주/준주 관련법과 무관하게 일률적(동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노동당은 강조하며 모리슨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13일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현행 법규는 과거 노동당 정부 시절 도입됐다. 종교학교들이 LGBTI 학생들을 기술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허용됐더라도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아는한 그런 일이 종교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의 허점을 조속히 차단하고 가능한 주/준주 정부와  협조적인 방법으로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주초 ‘기존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성차별법 38조(Sex Discrimination Act, Section 38)는 “종교학교들에게 교의와 부합한다면 교육 제공에서 예외를 허용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학생들에대한 언급은 없다. 

러독 검토 보고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적용시 새 조건을 부여하도록 이 조항의 수정을 촉구했다. 새 조건에는 종교학교들이 학교의 정책을 공지하고 결정에서 아동(학생)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위해서라는 것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야는 이 건의안을 거부하고 법규를 완화하거나 권한(예외 조항)을  폐지하는 별도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교육계, 종교계, 성적소수자 커뮤니티 등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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