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튜어트 로버트 반 다이켄 교사

10대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기소됐다.

스트라스필드 사우스 고교(Strathfield South High School)에서 10년간 교사로 일해 온 스튜어트 로버트 반 다이켄(50, 사진)이 교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은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반 다이켄은 NSW 소재 학교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주 3회 경찰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체포 다음 날인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교사가 되기 전 1987년 육군사관학교를 중위로 졸업하고 5년간 군 복무를 후 콜스(Coles)에서 15년간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SW 교육부 대변인은 반 다이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모든 교원업무 및 의무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버우드 지법에서 12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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