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범죄 , 성폭력.가정폭력도 해당 

비자법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인 제이슨 우드 의원(AAP).

호주 정부의 해외 출생 범법자(foreign-born criminals)들의 비자 취소 및 추방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가 이민과 비자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호주 언론들은 25일(목)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경우 2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이 아니더라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에 공개된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외국 출생자로서 실제로 2년 이하 수감 기간과 상관없이(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jailed for less time) 비자취소가 가능해진다. 즉 비자강화 요건으로 수감기간보다 범죄 자체에 더 촛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약 4천명 정도의 범법자들이 호주에서 추방됐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면  훨씬 많은 외국 출생 범죄자들이 쫒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폭동, 주택 침입, 차량 파손 및 가족 폭력 법원 명령 위반 등 폭력과 성범죄가 포함된다.  또 추방 대상에서 '나이 제한’ 조항을 제거, 18세 미만의 해외출생 미성년자들도 해당된다.

비자강화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의회 이민상임위원장인 자유당의 제이슨 우드 의원(빅토리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터 더튼 내무부장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이민자들 중 갱단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상당수다. 새로운 법안은 이들에게 폭력과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위한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추방 전 여전히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은 최근 빅토리아에서 문제가 된 아프리카계 갱단 범죄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추방 사례 중 수단 태생 아이작 가투오스는 총으로 위협하고 차량 탈취로 비자가 취소됐다. 반면 이란 난민 출신인 베자드 바시리는 건물 방화 위협으로 가벼운 형벌을 받았지만 결국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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