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농장 원예업 ‘임금체불’ 가장 심해”

호주에는 노동 허가를 받은 약 70만 여명 단기 이민자들(temporary migrants)이 체류하고 있다. 6월30일을 기준으로 이 수치(뉴질랜드인들 제외)는 호주 노동시장에서 11%를 점유했다. 이들 중 거의 49만여명이 유학생들이며 13만5천여명은 워킹홀리데이메이커들이었고 약 8만3500명이 457비자 소지자들이었다. 

이 설문조사 당시 최저 임금은 시간당 $17.70이었다. 현재는 $18.93이다. 
임시직 근로자들(casual workers)의 시급은 $22.13였고 패스트푸드업종에서는 $24.30이었다. 
107개국 출신 4,322명이 응한 설문조사(NTMW Survey)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한 저임금(Scope of underpayment) 실태
응답자의 약 30%는 시급 $12 미만을, 46%는 시급 $15 미만 받았다. 시급 $12 미만은 임시직(casual employee) 법정 최저 임금의 약 절반 수준이다. 

2. 워홀러 72% 주당 21시간 이상 노동  
단기 체류자들은 낮은 급여 일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의 노동을 한다. 워킹홀리데이메이커들의 72%가 주당 21시간 이상을 일했다. 유학생의 64%가 주당 9~20시간을, 13%는 21시간 이상을 일했다  

3. 요식업, 농장, 원예 저임금 만연  
여러 업종에서 저임금이 만연돼 있는데 특히 식당 웨이터, 주방 보조(kitchen hands) 등 요식업에서는 38%가 저임금을 받았다. 전문직 서비스(11%), 원예(과일 농장, 9%), 상업용 청소(9%), 소매업(8%) 등이다. 원예와 농장이 최저 수준의 일자리가 많았다. 

4. 유학생 68%, 워홀러 78% 시급 $15 미만 받아 
유학생의 25%가 낮은 급여의 직종에서 시급 $12 미만을, 43%는 시급 $15 미만을 받았다. 대학생들도 기술학교나 전문대생, 영어연수생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지 못했다. 워홀러의 32%는 시급 $12 미만을, 46%는 시급 $15 미만을 받았다. 

5. 급여 현금 지불, 급여명세서 미발급 관행   
고용주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급여를 지불했고 급여명세서(pay slips)를 발급하지 않았다. 요식업과 중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심했다. 단기 체류자의 44%가 저임금 직종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 50%는 급여명세서를 거의 받지 못했다. 시급 $12 미만을 받은 노동자의 70%가 현금으로 받았고 74%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6. 아시아계 저임금 노동자 많아  
아시아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 직종에서 시급 $17 미만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인의 81%, 대만인의 79%, 베트남인의 75%) 
저임금을 받은 미국인의 35%, 아일랜드인의 38%, 영국인의 41%와 큰 차이를 보였다.  

7. 한국인 59% ‘한국어 웹사이트’로 일자리 구해  
시급 $6~$12를 받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23%) 일자리를 찾았다. 고용주 직접 연락(24%), 해당 외국어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21%). 시급 $6~$12을 받은 한국인들 중 59%가 한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8. 대부분 임금체불 피해자임 인지
유학생들과 워홀러들은 대부분 호주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들이 임금 체불을 당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시급 $15 미만을 받은 사람들 중 73%와 백패커들의 78%가 최저 임금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저임금이 만연돼 있다고 생각했다. 시급 $15 미만을 받은 단기 체류자들의 86%가 법정 최저 임금 미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체불 임금을 찾으려 시도했다는 비율이 9%에 불과했다. 46%는 시도하지 않을 것, 43%는 나중에 혹시 할지 모른다, 2%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했다는 비율은 국적별로 파키스탄인이 26%, 대만인 25%, 이탈리아인 22%, 네팔인 17%, 인도인 15% 순으로 높았다. 한국인은 7%(15명, 응답자 219명 중)였고 미국인 2%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