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6.18 |최종수정2008.06.23 14:00:48정부, 10개항 신규 고용기준(초안) 발표'하워드 유산' 대체, 2010년부터 적용맞 벌이 부부가 자녀 출산 후 최고 2년까지 출산(육아)휴가(parental leave)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전임 하워드 정부가 도입한 작업장고용법을 2010년 1월 1일부터 대체할 10개항의 고용기준(초안)을 17일 발표했다.
케 빈 러드 총리는 17일 의회에서 근로자 권익을 보강한 전국고용기준 지침 초안(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Exposure Draft)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현행 규정 보다 단순화된 주당 38시간 근무와 명퇴 근로자들(redundant workers)은 재직 기간에 비례한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부여 등이 포함됐다.
특히 12개월 무급 부권 양육휴가(unpaid parental leave), 개인적 가족보호 휴가(personal carers leave) 규정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부권 양육휴가는 자녀 출산 후 부부가 1년씩 사용할 경우 최고 2년 동안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돼 기존 노동조건 보다 진일보했다.
현재는 부부에게 최고 12개월의 출산 및 양육휴가가 주어졌다.
새 규정은 동성애 커플과 입양 무보에게도 적용된다.
신규 전국고용기준(초안)에는 근무시간(주당 38시간), 근무시간 조정(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양육휴가/가족보호 휴가/동정적 사유 휴가, 연가, 지역사회봉사 휴가, 장기근속휴가, 공휴일, 퇴직 통고및 명퇴수당 등 10개항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택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주는 21일 안에 근무시간 조정 요청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하며 적절한 비즈니스 명분으로 거절할 수 있다(can only be refused on reasonable grounds).신규 규정(초안)과 관련, 러드 총리는 "공평하고 융통성있는 노사관계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새 규정의 취지"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할 호주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real safety net)라 될 것"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새 규정은 또 기존 어워드(근로기준 규정)를 전국적으로 단일화및 현대화시킨 것"이라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는 경영차원에서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또 육아 휴가로 직장인 부부가 12개월씩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일부 변경 사례를 인용했다.
새 고용기준은 노사관계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검토와 연말 경 의회 통과를 거친 뒤 법안으로서 2010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줄리아 길라드 노동장관은 "130건 이상의 건의안을 검토한 뒤 10개항의 기준이 마련됐다"면서 "새 전국 기준은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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