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이후 5년간 ‘무단 점유’(adverse possession) 소유권이 인정된 사례가 NSW에서 23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NSW 토지등록국(Land Registry Services)에 신청된 무단소유권은 총 84건으로 이 중 36건이 승인됐다. 2016-17년에는 신청 76건 중 53건이 인정됐다.

‘무단 거주법’(squatter’s rights)은 소유주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12년 이상 소유 및 관리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이다.

시드니 이너 웨스트 애쉬버리의 한 단독주택을 수리 후 20년 임대관리해 온 개발업자가 소유권을 인정 받았다

지난주 시드니 한 주택개발업자가 애쉬버리의 빈 단독 주택을 수리해 임대를 내주는 등 20년간 관리해오다 이 법에 따라 법원에서 시가 150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 소유권을 인정받아 화제를 모았다. (사진)

영국 언론은 이를 세계의 기이한(bizarre) 사건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제레미 콕스 NSW 토지등록국장(Registrar-General)은 주택보다 토지분할 후 남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수년간 방치된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며 “무상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부동산 유지 및 관리비를 내는 등 소유주의 의무를 최소 12년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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