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시드니 한인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NSW 주류도박감독청(Independent Liquor & Gaming Authority)은 시드니 피트 스트리트(Pitt Street)에 위치한 한인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10대 청소년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해 영업정지 2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일행 5명과 술자리를 하던 앳된 외모의 여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그는 결국 본인은 17세이며 맥주와 소주를 마셨다고 시인했다.

현장 직원의 증언으로 주류 판매 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정황도 적발됐다.

이 한인 업소의 NSW의 주류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업시간 외 운영, 주류판매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영업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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