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부의 ‘나의 건강기록(My Health Record) 참여 거부(이하 옵트 아웃, opt-out)’ 신청 마감이 오는 15일로 한 주 남았다.  이 시스템을 통해 나의 의료기록이 제 3자에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15일까지 '옵트아웃'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마이 헬스(My Health)'에 내 개인 의료정보가 자동등록, 의사들은 전산화된 개인 병력 및 진료기록 등 환자의 의료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지난 9월 12일 약 90만 명에 달했던 옵트아웃 신청자는 약 한 달 뒤인 10월 19일 현재 110만 4천7백 명에 달했다.

그동안 일부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 의견의 초점은 환자의 병력 및 진료기록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우선임과 동시에 마감일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참여 거부 신청 마감일의 변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렉 헌트 연방 보건부 장관은 7일(수) '나의 건강기록법 강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나의 건강기록 시스템 오용 시 31만 5천 불 벌금 또는 5년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화 배경에는 젊은이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안이 담겨있다.

현재는 가해자가 가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의료기록 접근이 가능하다. 

수정안에는 호주 디지털 보건에이전시(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가 다른 기관에 환자 기록을 양도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고객 기록에 접근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고용인 차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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