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자 46% 돈 받으려 시도 안 해

시도 불구 2/3 아무 것도 못 받아 
16%만 전액 환불.. ‘고장난 시스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 42% 방법 몰라 • 35% 너무 복잡해서, 
• 28% 이민부 두려워 • 26% 실직 우려, 
• 25% 성공 예상 못해 • 15% 영어 부족   

시간당 불과 $5을 받은 프랑스인 백패커 로돌프 리폰드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임시체류자의 임금체불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한 파키스탄 유학생(회계학 전공)의 착취 사례를 보도했다. 이 유학생은 주유소에서 18시간 교대(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하며 시간당 $10 미만을 받고 일했지만 오랜 시간 근무와 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유는 유학생의 주당 20시간 미만 규정 위반을 고용주가 이민부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또 고용주가 유학생의 여권 보관했다.    

단기 체류 근로자들 10명 중 1명만 체불 임금을 받으려는 행동을 취했다. 결론적으로 10명 중 9명이 ‘은밀한 급여 절도(wage theft in silence)’로 고통을 당한 셈이다.  

이와 관련, 공동 저자인 바씨나 파렌블럼 교수(UNSW 법대)는 “조사를 통해 호주에 다수의 저임금 근로자계층 존재(large underclass of underpaid workers)가 확인됐다. 미지급 급여(unclaimed wages)는 1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 고용주들 사이에 급여 절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화가 존재한다. 비양심적 고용주들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고용 착취를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의 46%는 저임금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유는 일자리 해고, 비자 또는 시민권을 걱정했다. 불과 100명 중 3명만 FWO에 고발했고 불만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체불 임금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람들 중 2/3는 아무 것도 받지 못했고 16%만 전액을 돌려받았다.

공동 저자인 로리 버그 강사(UTS 법대)는 “다수의 단기 체류 근로자들이 밀린 급여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한다. 결국 시스템이 고장난 셈”이라면서 “FWO도 개별 근로자들의 문제보다 호주 최대 편의점 체인인 7-Eleven 등 잘 알려진 사례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유니온 NSW(Unions NSW)의 마크 모리(Mark Morey) 사무총장은 단기 체류자들의 고용 착취는 호주가 당면한 ‘국가적 수치’라고 개탄했다.  

체불 임금을 받기위해 정부나 노조, 단체에 연락한 194명 중 32%가 FWO(공정근로 옴부즈맨)에, 21%는 대학 관계자에게, 5%는 산별노조(Trade union)에, 5%는 법무법인에 연락을 했다. 또 3%는 커뮤니티법률센터(Community legal centre)에, 2%는 지역사회 단체에, 1%는 법원에 연락했다. (44%는 기타) 
 

임금 체불 고용주를 FWO에 신고한 독일인 백패커 재닉 라숄트

단기체류자들이 위법 고용주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과 같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1,996명)는?⟫
• 42% ‘무엇을 할지 몰라서( don’t know what to do)’
• 35% ‘신고하는데 너무 일이 복잡해서(It’s too much work)’ 
• 28% ‘이민부 결과가 두려워서(Fear of immigration consequences)’ 
• 26%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고(I don’t want to lose my job)’  
• 25% ‘신고해봐야 성공하지 않을 것 같아서(I wouldn’t be successful)’ 
• 22% ‘내가 이겨도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even if I win my employer won’t pay)’  
• 20% ‘큰돈이 아니어서 찾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It wasn’t a lot of money so it is not worth trying)‘  
• 20% ‘신청 양식이 너무 복잡해서(The forms are too complicated)’ • 15% ‘내 영어가 충분하지 않아서(My English isn’t good enough)’  
• 11% ‘당혹감/수치심(I would feel embarrassed/ ashamed)’
• 8% ‘기타(Other)’ 
• 7% ‘정부와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the government)‘
• 5% ‘곧 귀국하기 때문에(I’m going home soon)‘ 

• 저임금을 받은 유학생들 중 돈을 받으려고 시도한 비율: 한국인 2%. 한국인 저임금을 받은 한국인 학생수는 49명이었다. 
• 저임금을 받은 워홀러 중 돈을 받으려고 시도한 비율: 한국인 9%. 한국인  저임금 워홀러는 160명이었다.  
• 노사감독기관인 FWO(공정근로청)에 연락한 사람을 알고 있는 비율: 한국인 28% 
 

 “고장난 제도 개선 절실”
보고서에서 공동 저자들은 “대부분의 이민자 근로자들에게 현행 방법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10명 중 9명이 침묵 속에서 급여 절도 피해를 당했다. 91%가 임금 체불을 당했으면서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시도를 한 사람들 중 67%는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16%만이 전액을 돌려 받았다. FWO 신고자들 중 58%는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했고 21%만이 전액을 돌려받았다.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돌려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 이민부 위험성, 일자리 상실 위험 등을 비교할 때 이민자 근로자들이 돌려받으려고 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홍보와 계몽을 지속하면서 체불 임금을 돌려받는데 필요한 비용, 노력, 위험성을 줄이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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