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운전을 하며 커피를 마시거나 햄버거를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식물 섭취를 포함해 어떤 행위든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호주에 운전 중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세부 규정은 없지만 ‘운전 부주의’(driving without due care and attention) 항목으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속하는 ‘운전 부주의’는 음식물 섭취는 물론 흡연, 화장, 지도 찾기, 옆 사람과의 대화 등 차량운행 중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올 초 P 면허 소지자가 혼잡한 도로에서 한 손엔 시리얼 그릇, 다른 손엔 숟가락을 들고 핸들을 무릎으로 지탱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여성에게 벌금 $300와 벌점 3점을 부과했다.

버나드 칼론 도로안전센터장은 도로에서 눈을 2초만 떼어도 충돌사고 위험이 배가된다며 모든 전방주시 태만 행위가 부주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최소 벌점 3점과 함께 부과되는 주별 운전 부주의 최대 벌금은 NSW가 $448, ACT $292, 빅토리아 $387, 남호주 $184, 서호주 $600, 타즈마니아 $163, 노던테리토리 $500다. 

퀸즐랜드의 경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법원 판결에 의해 최대 $4000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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