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2월은 일년 중 부동산 구매의 최적기로 꼽힌다.

연말 세일이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도 연말특가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약 한 달, 특히 12월은 일년 중 부동산 구매의 최적기로 꼽힌다. 크게 올랐던 집 값이 올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있는 만큼 구매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구매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경매인(auctioneer) 다미엔 쿨리는 “연말부터 1월 중순까지 부동산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집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왕 매물로 내놓은 경우 크리스마스 전 가능하면 낮은 가격에라도 처분하려는 생각이 꽤 높다”면서 “쌍방이 적절한 가격으로 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팔려는 이유 알면 흥정에 유리하다
로크 해리스 부동산 멘토(The Property Mentors) CEO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소유주(vendor)가 해당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의 하나”라고 조언했다.

후스 사드 빌리지(Village) 부동산 대표도 “소유주의 상황이 크리스마스 전 낮은 가격에라도 팔아야하는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해 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학교 입학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나 홈론 대출을 받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 또는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경우 등 팔아야하는 절박성이 가격 협상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융자 승인 등 사전 준비 완료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질 경우 일이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은행 융자 승인 등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휴가 여부’ 꼭 확인 
12월과 1월은 많은 사람들이 휴가 중이다. 구매 절차와 잔금 결제(settlements) 과정까지 변호사가 원하는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조급하게 추진 중 실수 주의해야 
너무 좋아 보이는 거래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세보다 호가 아래로 많이 내려가는데도 팔려고 한다면 집에 심각한 하자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시세보다 크게 할인되어 있다면 저평가시킨 요소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통이 복잡한 메인 도로에 위치해 있거나 주변 이웃 건물에 가려서 매우 어둡거나, 높은 수리 비용이 들어가야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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