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미만 • 아이엘츠 5.0 • 가족 동반 3년 거주
“초기 자본 조건 없어 유리, 신청 분야 제한 단점”
인구 부족난에 시달리는 남호주 정부가 젊은 창업가 및 기업가 유치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남호주 408 임시 혁신 지원비자(Supporting Innovation in South Australia: SISA visa)'를 21일 도입했다.
이 비자는 남호주로 제한되는 것이 단점이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사업을 하면서 3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비자는 지난 3월 선거에서 16년만에 집권에 성공한 남호주 자유당의 스티븐 마샬 주총리가 ‘남호주 경제 살리기’ 공약 중 하나로 도입했다.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존의 408 비자와는 구별되는 ‘남호주 408 임시 비자’ 신청 자격은 45 세 미만으로 영어 시험 아이엘츠(IELTS) 각 영역 5.0 취득 및 건강, 성격 및 기타 사항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주어진다. 또 기존 비즈니스 비자에 요구되었던 재정증명을 포함한 투자 자본 조건이 없으며 가족과 함께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408 임시비자' 획득의 핵심은 남호주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및 실질적인 계획 여부다.
사업 계획서에는 제안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깊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과 함께 경쟁력이 높고 진정한 혁신적인 사업(genuine innovation)임을 입증해야 한다.
주 정부 승인을 받기에 유리한 분야는 방위 및 우주,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빅 데이터, 디지털 및 블록 체인, 식품, 와인 및 농업 기술(AgTech), 건강 및 의료 기술, 로봇 공학(robotics), 미디어 및 영화 산업 관련 분야다. 물론 그 외의 다른 산업도 가능하지만 주정부는 신청 불가능 분야를 고지했다.
신청 불가능 분야는 카페와 레스토랑 운영, 컨설팅, 직업 소개소, 수출입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발 반사 요법, 마사지숍, 침술, 한의학, 한방 조제(herbal dispensing), 풍수관련(Feng Shui) 관련 사업 및 소매업 등이다.
남호주 정부는 “3년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활동을 감독할 것"이라면서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영주권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H&H의 김영준 변호사는 “3년이란 한정된 기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과 또 성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분명있다. 하지만 비자 절차가 8주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투자금이나 재정증명 같은 것이 필요없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며 무엇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법무법인 서정의 정동철 변호사는 “408 임시비자 신청 카테고리 중 하나인 호주 정부승인 프로그램(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아래에 남호주 혁신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신청 가능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큰 파급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 비자 참고 사이트: https://www.migration.sa.gov.au/news-events/news-releases/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