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오토바이 운전교습생(learner rider)이 지난 8일(토) 오후 9시반경  NSW 북부 코프스하버(Coffs Harbour) 인근 랄리(Raleigh)의 퍼시픽 하이웨이에서 무려 시속 220km로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시속 110km 구간에서 카와사키(Kawasaki) 오토바이를 110km 과속하다 경찰에 걸렸다.  

발라 비치(Valla Beach)에 거주하는 이 남성의 견습 면허(learner licence)의 제한 속도는 시속 90km였다. 따라서 무려 시속 130km를 초과한 것이다. 

그의 면허는 정지됐고 내년 2월초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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