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비가 예약한 곳은 주방도 옥외에 위치, 광고에 홍보된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연말휴가를 보내기 위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호주 최대 여행 예약업체 중 하나인 ‘보팁(Wotif)’이 자사 홍보내용을 믿고 예약한 여행객에 대한 사기행위로 전액 환불 명령 처분을 받았다.  

18일(화) A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캔버라 거주  휴 셀비는 휴가를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서 보내기 위해  ‘보팁’을 통해 해변이 보이는 아파트를 수 백 달러에 예약했다. 

하지만 기대를 안고 오아후(Oahu)섬에 도착했을 때, 예약한 곳은 바다도 보이지 않는 황폐한 지하실 방으로 주방도 옥외에 위치해 있었다.

셀비는 "우리가 예약한 곳은 광고에 홍보된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다”면서 “이런 곳에서 귀한 휴가를 보내려고 캔버라를 떠나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에 기가 막혔다”라고 말했다.  

셀비는 예약한 곳에 머무르는 대신 미국 본사에 환불을 요청했고 본사가 환불을 거부하자 보팁의 모 회사 익스피디아(Expedia)를 캔버라의 민사 재판소(ACAT)에 고발했다. 

ACAT는 보팁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홍보했다고 판단, 보팁의 모기업 익스피디아에게 전액  환불을 명령했다.

즉 소비자는 여행사가 세밀한 지역정보에  정통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약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홍보내용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로서는 일단 확신 예약에 서명할 경우 불만스러운 점을 유튜브나 페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경우 위법으로 인정되어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셀비는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의 황당한 경험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소비자 보호 단체 쵸이스 측은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서 거래를 돕는 보팁와 같은 회사들은 일이 잘못되면 "우리 잘못이 아니어서 환불해 줄 수 없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소비자들이 계약 전 홍보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불 규정 등 약관을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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