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들은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새로 바뀌는 비자 규정]
 
• 파트너 비자, '인성 및 가정폭력 전력' 엄격히 평가
가정폭력 법안(Family Violence Bill)이 지난 해 11월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파트너 비자 신청 전 ‘파트너 비자 스폰서쉽’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원자 및 스폰서의 인성검사와 가정폭력 전력 등을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평가한다. 따라서 비자 신청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새로운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 도입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부모의 3년 또는 5년 임시체류 스폰서 비자(a new temporary sponsored parent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만5천 명에게 부모 비자를 발급하며 비용은 3년 비자는 5천달러, 5년 비자는 1만달러다. 갱신 가능하며 합산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초청된 부모는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진료비용은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개정
지방 및 농촌 인력 부족난 해소를 위해 워홀러 비자프로그램(이하 워홀러 비자) 완화책이 도입됐다.
 
워홀러 비자 프로그램 2년 차에 접어든 비자 소지자가 해당 농장 6개월 근무 후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하다. 
 
유학생들은 2만 달러 이상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 유학생 비자 신청시 ‘은행잔고 2만 불 이상 입증’해야
유학생들은 약 2만290달러 이상의 은행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파트너를 데려올 경우 추가로 7천백달러, 어린이 한명 당 3천4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든다.
 
• ‘고용주 스폰서 고용인 급여와 ATO의 세금 내력 일치’ 확인
내무부와 국세청(ATO)은 고용주가 스폰서를 통해 피고용인(employer-sponsored migrants)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는지 단속할 것이며 저임금 지불 회사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한다.
 
또 현재 457/482 TSS 비자 소지자의 TFN(납세자 번호)을 수집,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급여를 지급받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 ‘남호주  408창업 비자’ 도입 
남호주 정부가 '혁신사업 지원비자(a new visa for start-up entrepreneurs, visa subclass 408)를 2021년 11월까지 3년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혁신적 창업 기업가 유치를 위해 도입된 ‘408 창업비자’는 20만 달러 사업자금 입증 의무가 없으며 영어시험 IELTS의 평균밴드 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이 비자는 남호주로 제한되는 것이 단점이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사업을 하면서 3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업분야는 항공우주, 방위산업, 농업 기술, 보건의료기술, IT 및 로봇공학, 영상 미디어 산업등이 포함된다. 
 
[생활 관련 변경 사항]
• 생리용품  GST폐지
여성용 생리용품에 부과됐던 10% GST가 사라진다. 여기에는 탬폰(Tampons), 생리대, 누출 방지 팬티(Leak-proof underwear) 등이 포함된다. '생리용품 부과 GST폐지 18년 운동의 결실'이다.  
 
신용카드 발급 규정이 까다로워진다.
• 신용카드 발급 어려워진다
부채문제와 신용카드 발급 남발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규정이 강화된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의 한도액 3년 내 상환능력을 평가해야하며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신용 카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신용 한도가 5천달러일 경우 매달 $178, 1만 달러는 $357, 1만5천달러는 $535, 2만 달러일 경우 $713의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호주 국민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은 5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SW 정부가 산모들에게 $300 상당의 베이비 번들을 제공한다.
• NSW ‘베이비 번들(baby bundle)’ 제공
NSW주 정부가 760만달러를 투자, 출산가정에게 신생아와 산모용품이 담긴 ‘베이비 번들( baby bundle)’을 제공한다. 베이비 번들’에는 3백불 상당의 슬리핑 백, 기저귀 매트(change mats), 체온계, 구급상자, 아기용 물티슈, 크림, 칫솔 등이 포함되며 산모가 병원 퇴원 시 받는다. 
 
• NAB, ATM이용자 $2 수수료 부과
NAB고객은 레디현금인출기(RediATM)를 통해  현금 인출 시마다  ’$2수수료’를 부과한다. 대신 NAB는 NAB를 포함, 커먼웰스, 웨스트팩, ANZ 현금 자동 인출기 이용 시는 수수료가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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