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숙박, 약국, 패스트푸드, 소매업 해당 

1월 1일 이후 첫 공휴일(public holiday)인 26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Australia Day)가 토요일과 겹치면서 28일(월)이 대체 공휴일로 사흘동안 연휴가 된다.  

대체 공휴일(월)이 있는 경우, 토요일(26일)은 공휴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휴일 수당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대체 공휴일인 28일(월) 요식업, 약국, 패스트푸드, 소매점 근무자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시간외 수당(공휴일)이 적용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의 식당 최저임금(Restaurant award)에 따르면 공휴일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는 평상시 시급의 225%가 적용된다. 임시직 근로자(Casual workers)는 변동없이 250%가 적용된다. 숙박업(Hospitality award), 약국(Pharmacy award), 소매업(Retail award), 패스트푸드(Fast food award) 업종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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