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터스가 ‘소비자 현혹(misleading customers) 행위’로 인해 연방 법원으로부터 무려 1천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통신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텔스트라도 지난해 비슷한 행위로 벌금 처벌을 받았다.

옵터스는 직접 요금납부 서비스(direct carrier billing service: DCB)를 통해 게임, 링톤(ringtones), 제3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2012년 이후 커미션으로 658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고객들은 콘텐츠에 1억9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옵터스가 DCB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 잘 모르고 구매했거나 구독 서비스를 계약한 사례가 많았다. 60만 건 이상의 문의와 많은 불만이 제기됐지만 옵터스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데 실패했고 대신 고객들에게 계속 요금을 부과했으며 매매 커미션을 받았다”고 비난하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 후 옵터스는 소비자 현혹 행위를 시인했고 약 24만명 고객이 환불을 받았다. 법원은 옵터스에게 소비자 현혹 행위에 대해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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