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Z, NAB, AMP, 선코프, 알리안스 등 포함 
제 구실 못한 ASIC, APRA 존속 불구 

신설 기관 감독 받도록 조정 

신규 홈론 모기지 브로커 ‘트레일 커미션’ 금지 반발 예상 
은행, 재무상담사 심각한 규정위반 우려.. 분기별 보고해야  

케네스 헤인 금융권 특검위원장

4일 발표된 은행권 특검 최종 보고서(banking royal commission final report)에는 무려 76개 건의안이 포함됐다. 은행, 연금, 재정 자문, 농촌 대출 분야에서 많은 개혁안이 요구됐다. 여야는 일단 76개 건의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혁안이 반영돼 효과를 나타낼 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최종 보고서에서 케네스 헤인(Kenneth Hayne) 특검위원장은 “탐욕에 가득찬 금융 종사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개인 고객의 피해와 금융서비스산업의 명예 손상이 매우 컸다. 사과와 재발 방지로는 반복을 예방할 수 없다. 형사 또는 민사상 기소 등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6년이 아니라 10년 전까지 소급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불법 행위와 관련, 4대 은행과 
AMP는 고객들에게 최소 8억5천 달러를 환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 ASIC(증권투자감독원)는 코먼웰스은행이 재무상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적절한 통제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은행 임원들은 형사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매트 코민(Matt Comyn) 코먼웰스은행 CEO는 “관리 실패 관계자들은 해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 기능 소홀에 대한 비난을 받은 APRA(금융감독원)는 4년 마다 감독 기능을 재점검 받아야 한다.  

호주 4대 은행 총수들


최종 보고서에 수록된 산업별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은행권⟫
• 모기지 브로커들은 은행의 홈론 제공이 아니라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법규 위반 강력 벌금 처벌.
• 금융업체(lenders)가 아닌 대출 신청자(borrowers)가 모기지 서비스에 대해 모기지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금융업체는 신규 홈론에 대해 모기지 브로커에게 트레일 커미션(trail commissions) 지불을 금지해야 한다. (트레일 커미션은 융자 기간(보통 20-30년) 내내 제공되는 커미션을 의미한다)
은행임원책임제 법규(Banking Executive Accountability Regime laws)를 대출법 위반에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한다. 

⟪농부 및 영어 구사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은행의 대우⟫ 
• 농부 부채를 중재하는 국가 계획 설립
• 기본 계좌의 부도 수수료(dishonour fees) 부과 금지  
• 은행 행동 강령 수정으로 벽지 또는 영어 구사력 부족 계층 서비스 제공 
• 가뭄 또는 다른 자연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장을 담보로 한 대출 연체에대한 이자 부과 금지 
• 경험이 많은 농업 전문 은행원을 압류된 농장 홈론 매니저로 임명할 것.   
파산된 농장 대출의 관리인 임명은 마지막 수단임을 인식하라 
• 자동차 딜러들의 전국소비자신용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laws) 면제를 중단해야 한다.

호주 4대 은행

⟪재무상담 서비스⟫ 
• 모든 재무상담사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재정 자문가에 대한 새로운 처벌 시스템 구축할 것. 단일 감독기구가 이 시스템을 감독하도록 한다. 
• 제외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불 예외 조항은 가능한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 생명 위험-보험(life risk-insurance) 상품에 대한 커미션 한도는 축소되어야하고 궁극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한다
• 모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불 예외조항은 즉시 금지 되어야 한다. 
• 모든 은행 면허 소지자들은 개별 재무상담사에 대한 심각한 의무 규정에 대한 우려를 분기별로 ASIC에 보고해야 한다. 

⟪퇴직연금⟫ 
• 모든 근로자에게 단일 디폴트펀드(single default super fund) 적용. 
• 마이수퍼 계좌(MySuper accounts) 자문료 부과 금지
• 마이수퍼가 아닌 계좌(non-MySuper accounts) 자문료도 대부분 금지될 것. 
• 강요된 퇴직연금 판매 폐지

⟪ASIC(증권투자감독원) 및 금융감독원(APRA) 의뢰⟫
• 헤인 위원장은 선코프(Suncorp), ANZ, 내셔날호주은행(NAB), 콤인슈어(CommInsure), 알리안스(Allianz), AMP, 클리어뷰(ClearView) 등 24개 기업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하라고 감독 당국에 의뢰했다. 

⟪보험⟫
• 보험 상품 강요된 판매 금지
• 장례비 보험 약관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해 ASIC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 자동차 판매원의 보험상품 판매 커미션에 상한선을 둔다  
• 보험 클레임 취급 및 해결을 금융서비스로 정의한다.

금융권 특검에서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드러난 AMP

⟪관행과 관리⟫ 
• 모든 금융서비스 회사는 대고객 상대 직원에 대한 지불 시스템의 설계를 최소 연간 1회 이상 재조사한다. 
• 모든 금융 회사들은 회사의 관행과 관리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감독 기관⟫ 
• 기존의 감독기관인 ASIC와 APRA를 존속하되 두 기관이 책임을 다하는지를 평가할 신설 감독청의 관리를 받도록 한다.   
• ASIC는 행정처분에서 벌금 통지보다 기소에 집중하도록 한다.  
• ASIC 금융서비스 규정 위반 연례 보고 지속 그러나 앞으로는 위반 형태만이 아닌 위반 회사 이름을 공개한다.

⟪금융 산업 피해자들⟫
• 금융 불만 제기자들을 돕는 지역사회 법조단체 재정 지원 방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반드시 변해야 한다. 
•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단체들에게는 마지막 수잔으로서 보상 제도(Compensation scheme)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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