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의 장점만 이용 우려도

캘리 오드와이어 노사관계 담당 장관은 5월에 있을 연방 선거 이전에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AAP)

5월 연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그동안 노동당과 노조가 주장해 온 일정 조건을 갖춘 비정규직(케주얼) 종사자의 정규직(풀타임, 파트타임 포함)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캘리 오드와이어노사관계 담당 장관은 지난 13일(수) “연방선거 이전에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주얼 직원의 정규직 전환 요청 허용 법안’ 상정은 서비스 분야에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정부 편으로 끌어들이고, 노동당이 제기하려는 주요 선거 쟁점의 하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최근 공정 근로 청(Fair Work Commission)이 “정부가 정한 해당 산업 임금 기준에 따라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같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시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근로청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호주 전체에서 약 15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50만여 명의 광업 및 호텔이나 카페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방법원의 결정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연방법원은 한 인력 전문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장기간 정규직처럼 일해온 트럭 운전사인 폴 스케니 씨에게 연례휴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용자 측에서는 이 결정이 일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쪽의 의무나 책임을 피한 채 특권만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폴 스케니씨와 같이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다른 한 직원도 회사를 떠나면서 받는 보너스를 정규직의 수준으로 요구하며 재판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측은 그동안 ‘규정을 바꿔라 (Change the Rule)’ 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운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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