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일년 평균 전기료 약 $1,630, NSW가 최고

연방 정부는 소비자 보호규정을 강화, 전기료 납부 지연 시 부과하는 벌금 부과 횟수에 상한선을 두는 등 소비자 보호규정을 보강한다고 발표했다.

전기료 납부가 늦어졌다고 벌금 폭탄을 맞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소비자 보호규정을 강화, 전기회사들이 전기료 납부 지연 시 부과하는 벌금 부과 횟수에 상한선을 두는 등 소비자 보호규정을 보강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적용된 소비자 보호규정 안에서도 전기료 납부지연 벌금 액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보강된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는 전기료 납부가 계속 늦어지는 경우의 벌금 이중 부과 및 전기료 정시 납부 할인혜택 수시 변경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또 전기회사들이 일종의 ‘눈속임 할인혜택’을 통해 전기료 정시 납부시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대신 전기료 기본 가격을 크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앵거스 테일러 (Angus Taylor)연방 에너지 담당 장관은 “현재 전기료 정시 납부 혜택은 너무 세밀한 조건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일러 장관은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의 조사를 인용, "약 25%의 소비자들이 정시에 납부했으면서도 그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NSW에서는 전기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1회당 천불까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의 경우는 NSW 주보다는 덜 과중하다.

빅토리아주는 매년 $750이상 벌금 금지를, 남호주는 $600까지 그리고 퀸즐랜드는 $500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

켈리 커트(Kellie Caught) 호주 사회복지협회(The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자문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환영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기료 지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호주인들은 일인당 일년 평균 전기료로 약 $1,630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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