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치료를 위한 국내이송 법 통과 후 펠브스 의원(맨 왼쪽) 등이 기뻐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진행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난민치료를 위한 국내 이송법’ 논란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은 마누스섬과 나우루에 격리 보호 중인 난민과 난민자격심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호주 이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현재까지는 판단의 주체가 정부였지만, 이제는 의사들이 결정하게 된다. 두 명의 의사가 치료를 위해 호주국내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민성 장관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마이클 코지올 (Michael Koziol) 시드니 모닝헤럴드 기자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이번 논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 논란은 왜 시작되었나?
난민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요구를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해 왔다. 이미 2013년 이래로 9백여 명이 여러가지 이유로 호주 국내로 들어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경우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치료였다. 

그동안 정부는 아픈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을 나우루에서 호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콤 텀불 전 수상의 선거구인 웬트워스구의 재선거에서 난민 문제에 전향적인 무소석의 케린 펄프스가 당선되고, 줄리아 뱅크스 자유당 소속 의원 등의 심경변화로 관련법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현재 연립여당은 소수당 정부이긴 하지만, 야당의 주도하에 법률을 통과시키기엔 어렵게 되어있다. 
정부 여당이 안건 발안부터 주도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법률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에서 다수인 76표 이상을 얻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주도권부터 묶어두어야 한다. 

현재 노동당과 기타 동조 그룹은 잘해야 75표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녹색당은 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해 통과시킨 관련 법의 일부를 개정해 하원에 상정했다. 
의회 법률제정 과정상, 상원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해당법령은 다시 하원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다.

왜 하필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나?
원래 정부도 작년 말 내무부 업무의 일환으로 관련 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무소속의 팀 스토러의원이 이 법에다 난민치료를 위한 이송 허가 내용을 포함해 재상정했고, 이것을 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2018년 마지막 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결국 2월 12일 열린 하원 질의 시간이 끝날 무렵, 상원에서 온 메시지란 명목으로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었다. 

정부는 하원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자문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추가로 재정투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상원의 개정안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당은 바로 법 내용을 바꾸어, 난민치료를 위한 국내송환여부를 판단할 의사 심의기관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어 재상정했다. 

결국 노동당의 개정안은 하원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941년 이래로 정부가 자신이 제출한 법령에 반대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 개정내용이 어쨌든 원안은 정부 여당이 낸 법령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법령개정이 꼭 필요했었나?
정부는 이미 나우루와 마누스섬 보호소에 있는 난민들은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의 개정안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난민들의 의료는 국제의료서비스 IHM이라는 회사에 계약으로 맡겨져 있고, 나우루의 경우, 총 60명의 인원이 돌아가면서 배치되고 있다.

이중 정신 관련담당 인력은 3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심사해 호주로 이송치료도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난민 인권운동가들은, 호주 국내로 이송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의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난민수용소의 의료지원수준이 미흡하고, 이송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정부의 거부로 법정소송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흔하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펠브스 의원은, 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개정안 수혜자는 누구인가?
노동당이 하원에서 마지막 순간에 개정한 법안에 따르면, 수혜자는 마누스섬과 나우루에 수용된 난민들에 국한된다. 

다른 국외 난민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당은 이 점을 들어, 개정안에 보트 난민들의 새로운 유입을 유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스 수상은 난민수송으로 돈을 버는 브로커들은 이 정도의 세부적 제한은 무시한 채, 난민들을 배에 태워 호주로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일정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나면,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격을 계속 막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호주 국경 보호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가 이번 법령개정안에 가장 큰 논란거리다. 

내무부가 공개한 내부분석자료에 의하면, 이번 법령개정안은 현재 호주 정부의 국경 보호 정책인 국경 주권작전(Operation Sovereign Borders) 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 난민심사(regional processing) 과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호주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오는 난민 유입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맞서 노동당은 수혜자를 마누스섬과 나우루 난민센터에만 한정시켰다. 

노동당은 정부의 공격을 반박하며, 계속해서 보트 난민의 유입을 막고, 국경보호를 약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에 이송될 사람들 중에 범죄자들이 포함되지는 않을까?
이 법은 호주 정부에 의해 마누스섬과 나우루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 중에서 정식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뿐 아니라 난민 자격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펠브스 의원은 수용자 중 약 70%의 사람들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약 300명 정도만 단기적으로 이송해서 치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성 장관은 몇 가지 이유에서는 의사심의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첫째는 이송대상자가 호주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둘째는 12개월 이상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드러나 호주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호주 내 난민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이민성 장관의 허락으로 일반사회로 들어와 살게 될 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럼 이민성 장관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나?
이민성 장관은 국경 보호와 범죄사실에 있는 경우, 그리고 의료적으로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거부할 권한은 유지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의료심의회(가칭)가 이를 바로 재검토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이 심의회의 내무부 최고의료담당자, 정부의 보건 관련 공무원, 호주 의사협회와 의료전문단체들이 추천한 6명의 의사로 구성된다. 

이 심의회가 이민성 장관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대상자를 이송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장관이 호주의 안보와 범죄 관련이 인정되면 심의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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