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울며 떼를 썼다는 이유로 7세 여동생에게 테이저(전기 충격기)로 벌을 준 오빠와 이를 방관한 엄마가 기소됐다.

3일 NSW 경찰은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 아동이 학교 개인 상담 시간에 테이저에 대한 일화를 털어놓으면서 자세한 수사를 위해 시드니 남서부 버스비(Busby) 자택에서 두 모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첫 테이저 처벌은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때 발생했다. 엄마(45)와 쇼핑을 하던 아이는 엄마가 사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갖고 싶은 물건을 사 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엄마는 집에 있던 아들(22)에게 전화를 걸어 여동생의 철없는 행동을 일렀고 쇼핑을 마치고 모녀가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여동생의 귀를 잡아끌고 다리에 테이저 충격을 가한 것.

그 후 지난 2월 26일 피해 아동은 학교 개별 상담 시간에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방과 후 엄마에게 상담 시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오빠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고 그는 학교에 고자질했다는 이유를 들며 어린 여동생에게 또 한 번의 전기충격을 가했다.

다음날 27일 피해 아동이 학교에 이를 밝히자 학교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과의 면담에서 피해 아동은 엄마와 오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등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후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급받고 집을 급습했을 때 엄마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아들은 인근 공원을 가로질러 도주하려 했으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자택 압수수색 결과 아들의 침대 서랍장 안에서 아이폰으로 위장한 테이저와 장난감 총을 개조한 복제 권총이 발견됐다.

엄마는 테이저 존재 여부 및 이에 대한 사건을 전면 부인했다.
두 모자는 중범죄를 범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소지 및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피해 아동은 가족ᆞ지역사회 서비스(Family and Community Service)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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