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변호사는 Solicitor와 Barrister로 분류됩니다. 모두 Lawyer라고 표현하지만,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Solicitor는 의뢰인과 직접 관계를 맺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만나 조언을 하고, 계약서나 유언장 등 서류를 준비하며, 상대방에게 보낼 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Barrister가 필요할 경우, 의뢰인의 예산에 따라 적합한 Barrister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Solicitor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법원 밖에서 보내며, 의뢰인의 일반적인 법률 업무를 담당합니다. NSW의 경우 Solicitor들은 Law Society NSW의 소속입니다. 

Barrister는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Barrister들은 정해진 분야의 판례법이나 사례에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진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Barrister들의 업무는 주로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NSW에서 Barrister들은 NSW Bar Association의 소속입니다. 

NSW에서 모든 변호사는 Barrister 와 Solicitor 로 임명이 됩니다.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학 학부과정으로 법학(LLB 과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학도들은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해야 하며 5년에 걸쳐 공부합니다. 때로는 추가 전공의 학사 규정에 따라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학부를 졸업한 뒤, College of Law에서 Practical Legal Training (PLT: 실무 수습) 과정을 마치면 정식 변호사로 임명됩니다.

최근에는 Juris Doctor(JD)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JD 과정을 본떠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학부에서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했지만,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원’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JD는 석사도 박사도 아니며 Post-graduate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JD 과정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소요되며, LLB 과정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동일하게 연수 과정인 PLT를 마쳐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egal Profession Admission Board에서 운영하는 Diploma in law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주는 전문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약 3~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동시에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싶은 사람들이 part-time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위 과정을 마쳐 변호사로 임명되면 본격적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Solicitor로 일하며 로펌, 정부 기관,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합니다.

예전에는 Barrister와 Solicitor 간에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Solicitor는 법정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Barrister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제약들이 많이 없어져 Solicitor가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Barrister가 소송을 당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Barrister의 업무상 특징 중 하나는 의뢰인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Barrister는 개인 광고를 낼 수도 없고 오로지 Solicitor를 통해서만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모든 Barrister는 변호사 개인 명의로 일을 해야 하며 법무법인에 소속되거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습니다. 

Barrister sole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로 임명이 된 후 추가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Bar examination 시험에 합격한 후, 경험이 풍부한 Barrister 밑에서 약 1년 정도의 Bar Readers’ Course를 마쳐야 합니다. 추가 과정을 밟아 Barrister가 되는 이유는,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을 키우고 싶거나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하고 싶거나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합니다. 

형법 분야에서 Solicitor와 Barrister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법률 분야이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특히 그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이나 폭넓은 경험이 없다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검사나 국선 변호사 출신, 또는 형법 전문 회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면, 변호사로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의 경우 형법을 전문으로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General practice를 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형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arrister를 바로 선임하여 같이 사건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처럼 형법 지식이 부족하여 Barrister를 끌어들이는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은 두 배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Solicitor가 하는 역할은 별로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Magistrates Court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공판에서의 변론까지 모두 Solicitor가 할 수 있습니다. Magistrates Court에서 공판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법을 제대로 다루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사건이거나 징역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라면 때에 따라 Barrister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 또한 간단한 사건임에도 Barrister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을 그다지 곱게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중 Barrister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던 사건들의 경우, 해당 Barrister 비용은 의뢰인을 위한 것이 아닌 소위 ‘돈 낭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지급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이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이나 부주의 운전, 단순 폭행 같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진행되는 Sentencing hearing(양형 심리)마저도 Barrister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그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단한 사건의 보석 신청도 형법 전문 변호사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이상 걸리는 보석 신청이 아니라면 Barrister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형법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호사를 가려내려면 형법의 아주 기초적인 Prima Facie case가 무엇인지, May v O’Sullivan 판례가 무엇인지 정도만 물어보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Barrister라는 카드는 언제 써야 하는 걸까요? Barrister는 District Court에서의 배심원 재판에는 꼭 필요합니다. District Court에서 배심원이 동원되는 재판에서는 검사 측도 Barrister를 고용하게 됩니다. 

보통 Barrister를 써야 할지 아닌지, 그리고 쓴다면 언제 써야 할지는 의뢰인이 처음 접하게 되는 Solicitor의 조언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형법의 경우라면 형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돈을 허비하고도 귀중한 시간을 날려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