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의 하나인 시드니의 서브웨이 프랜차이즈(Subway franchisee) 2개 매장이 중국 국적의 직원에게 1만6천 달러 이상의 저임금 지불 혐의로 재판에서 6만5천 달러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아타몬과 스탠모어 서브웨이 주인인 부부 소유의 회사에게 $56,183, 소유주에게는 $9,255 벌금 처벌이 내려졌다.  

이 업소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14~$14.50 급여를 지불했는데 패스트푸드산업 최저임금 기준(Fast Food Industry Award 2010)에 따르면 시간당 $18에 시간외 수당이 추가된다. 공휴일은 최대 $52.22을 지불해야 한다.  

이 중국인 근로자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일을 했고 초청 기술이민(Skilled Nominated (subclass 190) 비자 소지자였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