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요건 완화, 새 직군 ‘성직 보조’ 추가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종교 스폰서 취업비자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민부가 종교직 종사자들의 482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및 186 비자(Employer Nomination Scheme, ENS)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새 이민 규정을 7일 발표했다.

데이비드 콜맨 이민, 시민권 및 다문화 장관은 “지역사회의 여러 다문화 종교기관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종교계의 ‘최고위직’(most senior position) 성직자(Minister of Religion)에 국한됐던 종교 비자 피후원자 대상이 ‘선임직’(senior position)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직 보조’(Religious Assistant)라는 새로운 직군이 추가돼 종교단체를 직접 이끌지 않고 지원 및 보조하는 ‘준성직자’들도 종교 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원 기관은 이민법에 따른 법적 종교기관이어야 하며 자선적 지위를 입증해야 한다. 해외인력 고용 시엔 국내인력 채용 노력 및 충원 불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존 연령 및 임금 조건은 변동이 없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는 약 2만3000명의 성직자가 있으며 향후 5년간 성직자 및 성직 보조직 종교인 수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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