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로얄노스쇼종합병원(RNSH)

공립 병원들이 자가 판단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개인의료보험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조산 후 많은 피를 흘려 어려움을 겪은 한 산모에게, 병원 재정담자가 개인의료보험 환자로 등록하도록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이런 경우가 이 환자만이 아니다. 여러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공립 병원들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료보험 환자로 등록하도록 분위기를 몰고 간다”고 보도했다. 

이런 요구를 받은 환자들은 “병원의 행동은 충격”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을 원한 한 산모는 “병원 직원이 찾아와 조산실 하루 숙박비인 $5500을 절약하기 위해 미숙아로 태어난 딸을 공립병원 환자에서 개인의료보험 환자로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다. 30분동안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관련, 병원은 즉각 사과를 표명하고 내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전문변호사인  빅토리아 바움필드(Victoria Baumfield)  교수(본드대학 법학)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늦은 저녁, 구급차에 실려 로비나 병원으로 향하던 그녀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병원직원으로부터 개인의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병원정책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공립 환자 치료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직원은 보고서에 환자가 개인의료보험을 원한다고 적었다. 

바움필드 교수는 “법적으로 이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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