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대보증 의무’ 납세자 부담 최소화

올해 새로 도입된 ‘임시 스폰서 부모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subclass 870)가 오는 4월 17일부터 실시된다.

이민부는 기존 부모초청 이민 프로그램에 제한된 비자 할당 및 신청자들의 긴 대기시간 등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자를 지닌 자녀가 스폰서가 되며 부모는 비자 취득 시 호주에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만기 시엔 호주 외 국가에서 단기 체류 후 1회에 한해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 체류가 가능하다.

자녀가 부담하게 될 부양비를 고려해 한 가정당 후원 가능한 부모 수는 2명으로 제한된다.

비자 후원자는 부모의 병원비, 노인 요양비 등 의료복지비 전반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져야 한다. 이는 고령 부모에 따른 공중보건비 부담이 납세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에 할당된 비자 수는 연간 1만5000개다.

자녀의 후원자격 신청은 4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임시 부모비자는 후원자 승인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 신청비는 $420로 책정됐다.

[스폰서 자격요건]
- 스폰서/부모는 혈육(biological), 입양(adoptive) 또는 의붓(step-parent) 관계여야 함 
-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 내 최소 4년 거주)
- 정부에 대한 부채 및 미납 의료비가 없어야 함
- 이민부에서 규정한 최소 가계소득 충족
- 과거 10년간 최소 12개월 체류한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 통과

[스폰서의 의무]
- 부모의 호주 체류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과 거주지 제공
- 비자 만료 후 최대 2년간 소득증명서 등 필요서류 기록 및 보관, 이민부 요청 시 제출
- 범죄 기소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이민부에 즉시 보고
- 부모로 인해 발생한 미납 의료복지비에 대한 법적 책임 (비자 만료 후에도 적용)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