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마녀사냥 아닌 무책임한 아동성범죄 처벌” 역설

1심에서 6년형 판결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호주 최고위 가톨릭 성직자인 조지 펠 추기경(Cardinal Pell, 77)이 멜번 지법(County Court)에서 6년형 판결을 받았다. 13일(수) 피터 키드 지법 수석 판사(Chief Judge Peter Kidd)는 형량 판결에서 이같이 처벌했다. 

펠 추기경은 멜번 대주교 시절인 지난 1996년 12월 멜번의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서 2명의 아동 성가대원(당시 13세)을 대상으로 5건의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지법 배심원단(12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은 지난 2월말 법원의 보도금지 명령이 해제돼 뒤늦게 공개됐는데 호주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종교 지도자가 아동성추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펠 추기경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유죄 판결 후 펠 추기경은 즉각 항소했다. 유죄 판결 후 구속된 그는 지난 2주 동안 멜번 구치소에서 형량 판결을 대기했다. 

13일 키드 재판장은 1심 판결에 쏠린 국내외에 집중된 관심과 중요성을 감안한 듯 형량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30분동안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 범행을 준엄하게 질타했다. 

그는 피고가 가톨릭교회의 (아동성추행 방지) 실패의 희생양(scapegoat)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는 일부 언론인들의 무죄, 희생양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키드 재판장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제의 범행을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 재판이 가톨릭 종교나 교회를 판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그는 교회 밖에서 ‘마녀 사냥  또는 사적 처형 집단 정서(hunt [or] lynch mob mentality)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원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방어물로 존재한다(The courts stand as a bulwark against such irresponsible behaviour)”면서 개인 범행에 대한 처벌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성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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