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6년형, 180만불 벌금 처벌 

국세청(ATO)이 4년 동안 악덕 기업인들의 이른바 ‘불법 피닉싱 행위(illegal phoenixing activity)’를 집중 단속해 5억 달러 이상을 추징했다.  

피닉싱은 부채와 세금이 밀린 기존 사업을 의도적으로 폐업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 갚아야 할 돈을 주지 않는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데 불사조처럼 다시 시작한다는 뜻에서 피닉스란 단어가 붙었다. 

지난 2015년 국세청과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NAO)은 피닉스 전담반(Phoenix Taskforce)을 발족시켰다. 이 전담반은 34개의 연방, 주/준주 정부 기관들로 구성됐다. 부서간 정보 교류와 통계 비교(data matching)를 통해 기업인들의 피닉스 행위를 적발하는데 주력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ANAO 보고서는 3개 건의안을 발표했다.   

윌 데이(Will Day) 국세청 부청장은 “피닉싱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기업들(공급업체 등), 근로자들, 하청계약자들, 정부 기관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해왔다”면서 호주 피닉싱 행위로 인한 피해를 연간 28억5천만 달러에서 51억3천만 달러로 추산했다.  

최근 한 피닉싱 부동산 개발업자가 6년형 및 180만 달러 벌금 처벌을 받았다.

국세청은 결제를 다른 회사로 요구하거나 갑작스런 기업 및 이사 이름 변경,  시가(market value)보다 크게 낮은 견적 가격 제시(offering quotes)를 하는 행위 등 조기 조짐이 나타날 경우, 피닉싱 여부를 의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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