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남성이 희귀하고 값 비싼 물고기를 밀수입한 혐의로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체포됐다.

베트남 국적의 한 남성이 고가의 희귀종인 물고기를 호주로  밀반입하려다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국경수비대(ABF)가 14일(일) 밝혔다.

ABF는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애들레이드 공항에 도착한 34 세 남성이 목에 두른 백(bag)에 물고기를 몰래 들여오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됐다”면서 "이 물고기는 아시아 아로와나(arowana. 오스테오글로숨과의 열대어로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다. 등 쪽이 곧고 아래턱 끝에 한 쌍의 턱수염이 있다)로 멸종 위기 종”이라고 밝혔다.

ABF는 "드래곤 물고기(dragon fish)로도 알려져있는 이 물고기는 멸종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 종의 국제 무역 협약에 의해 통제된다. 호주도 국제 협약 회원국이다. ABF는 잠재적으로 호주에 치명적인 질병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희귀 동물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호주의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적인 야생 동물 거래를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며 호주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불법 활동을 탐지, 적발, 억제한다"고 설명했다.

이 물고기의 불법 유입은 호주에 생물학적 안전에 심각한 해충과 질병을 초래할 수 있어 생물 다양성 위험(the biosecurity risk)을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해 농 수산 자원부에 회부된 후 안락사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 동물 무역 거래 범죄에 대한 최대 벌칙은 10년의 징역과 최대 2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남성은 5월 15일 애들레이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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