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항에서 반입 불가 물품 허위신고 적발 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새 출입국관리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주 발표된 2019 호주이민법 개정안(Migration Amendment(Biosecurity Contraventions and Importation of Objectionable Goods) Regulations 2019)에 따르면 호주 입국 시 반입 금지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방문자 비자가 취소 또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호주국경수비대(ABF) 대변인은 “호주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내 반입금지 물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규제관리를 위해 보안 관리 요원에게 비자 취소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보안요원의 합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이민 규정을 어겨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엔 3년간 호주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실수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호주 방문 시엔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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