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즈비언 부모 NZ 이주하면서 갈등 시작 

정자 제공자는 과연 아이의 친부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부모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정자 제공자(sperm donor)’가 아이의 친부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호주에서는 레즈비언 여성과의 사이에 낳은 한 여자 아이를 두고 생물학적 친부 와 레즈비언 여성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면서 ‘부모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로버트 매슨(가명)은 친구인 수잔 파슨스(가명)에게 정자를 제공했고 파슨스는 인공수정을 통해 한 명의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매슨은 “내 정자로 태어난 아이에게 나는 단순한 정자 기증자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면서 “딸의 탯줄을 자른 이후부터 딸은 우리 집에서 머물기도 했고 발레 연습 참관 등 아이의 삶에 나는 아버지로서 깊이 관여해왔다. 출생 증명서에도 내가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고 딸도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며 부권을 주장하고 있다.

둘의 사이가 20여년동안 친분을 유지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파슨스가 현재 파트너와 함께 뉴질랜드로의 이주를 결정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문제는 친권 규정에 대한 NSW법과 연방 법원의 규정이 상충되는 데서 비롯된다.  

NSW법원은 “정자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고있는 상황에서, 정자 기증자가 아이 어머니의  남편이나 (또는 사실상의) 파트너가 아니면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려 매슨의 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연방법은 정자 제공자에게 부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법적 여지를 남기고 있다. 

매슨은 1심에서는 연방법 적용으로 승소했으나 2심인 가정법원 판결에서는임신 당시 아이의 어머니가 파트너가 없을 경우, 정자 기증자의 권리를 정의하지 않는 NSW주법이 적용돼 패소했다.

매슨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 로버트 교수(라트로브 대)는 “주와 연방법의 충돌로 가족들이 매우 불확실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출생 증명서에 2명 이상의 부모를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많은 가정들, 특히 게이와 레즈비언 가정에서는 정자 기증자가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부모가 아니다"라면서  ‘부모’라는 용어는 일반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편적 의미의 부모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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