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조세 범죄 및 돈세탁방지 협의체인 ‘제이 파이브’

국세청(ATO)이 암호화폐(cryptocurrency) 이용자들의 탈세를 추적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 이번 주 ATO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기존의 현금경제 활동(black economy activity)과 미신고 양도소득(undeclared capital gains)을 확대할 위험이 많다”면서 “금융회사들 사이의 통계 비교 프로그램(data-matching program)에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열기는 최근 식었지만 약 50만-100만명의 호주인들이 여전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의 윌 데이(Will Day) 부청장은 “암호화폐를 거래한 납세자들의  정확한 세금 납부를 원한다. 만약 세금 신고에서 누락됐다면 ATO에 연락해서 처리를 하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을 감독하는 ASIC(호주증권투자감독원)와 금융거래 감독기관인 호주거래보고 및 분석센터(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와 정보 교류로 관련 탈세자들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해외 관련 범죄는 호주와 캐나다, 영국, 미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조세 범죄 및 돈세탁 방지 협의체인 ‘제이 파이프(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 J5)’를 가동해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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