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개입으로 영주비자가 허용된 부탄 출신 왕축 일가

부탄 출신 킨리 왕축(Kinley Wangchuck) 일가 4명이 데이비드 콜만 이민장관의 재량으로 추방되지 않고 영주 비자로 호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3일 허용됐다.

이민부는 왕축 가족의 큰  아들인 킨리(Kinley, 18)가 청력 장애로 인해 호주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했다. 거부 사유는 비자 신청에 포함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이민부의 건강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One fail, All fail 정책), 비자 신청자 전체가 거절되도록 해 놓은 이민법상의 규칙 때문이다. 3월 행정재심청구(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AAT)에서도 패소했다. 

그 후 이 가족은 유일한 구제 방법인 장관 개입(Ministerial Intervention)을 신청했다.

이 가족의 딱한 처지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약  51,000여명이 왕축 가족의 호주 거주 허가를 허용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킨리의 어머니인 펠덴 장추는 이민부 장관과 노조 연맹 (United Voice Australia), 협력해준 직장 동료들, 수 만명의 온라인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해 주었다.”

UVA노조의 린달 라이언 ACT 지부장은 장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가족을 축하했다.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 청각 장애인 자녀로 인해 고통스러운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장추는 장학금을 받고 차일드 케어를 공부하기 위해 남편과 두 아들인 킨리와 텐진과 함께 2012년에 부탄에서 호주로 이주했다. 

장추와 남편인 췌링은 모두 부탄에서 간호사였으며 췌링은 현재 요양원에서 일하며 청소업을 함께 하고 있다. 둘째 아들 텐진은 현재 퀘인비안고교 11학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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