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8명 사망자 음주운전 관련
5월 20일부터 NSW에서 낮은 알코올 농도의 음주 운전(low-range drink driving)으로 적발될 경우 , 0.05 이상이면 비록 초범이라도 현장에서 운전 면허증이 즉각 정지된다.
앤드류 콘스탄스 NSW 도로 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낮은 범위의 음주 운전자도 적발 즉시 3개월 면허 정지와 $561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6일 발표했다.
추후 법원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된다.
종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농도0.05-0.075) 운전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56%의 낮은 농도의 음주운전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음주 운전자도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
지난해 NSW에서 음주 운전 관련 사고로 68명이 숨졌는데 이는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의 20%를 차지했다.
NSW 경찰청의 마이클 코보이 부청장은 “음주는 NSW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내는 원인이다.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인 0.05는 과거 38년동안 시행해 온 제도다. 더 이상 변명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지방 도로에서 일어나며 상당수가 NSW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다.
김원일 기자
wonkim@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