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데이즈(Grand Days) 상점의 톰 헤스페는 “심야 영업 시간 연장은 기업과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시드니 시티의 심야 영업 규정에 대한 제한적 허용안이 13일(월) 시티 카운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치로 시드니 밤 문화의 변화가 예상된다.

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이 지난 11월 시드니 밤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주민, 사업자 및 관광객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드니 시의원들이 ‘도심의 심야 활동 제한적 허용(where and when night-time activity’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술집 심야 영업 규제법(lockout laws 이하 폐쇄법)은 NSW 주정부가 음주 관련 폭행사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마이크 베어드 전 주총리 시절 도입됐다. 

하지만 법규 강화 이후 라이브 음악을 공연하는 업소들 다수가 폐업하면서 국제도시 시드니에서 라이브 음악을 볼 수 없다는 것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불만이 상충되어 왔었다.

변경될 개혁안은 심야 영업 규정 전면 해제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드니 도심 한 가운데 있는 하이드 파크에서 달링 하버 남쪽에 이르기까지 거리의 음악가나 예술가 등의 퍼포먼스를 포함 상점, 식당 등이 심야 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곳으로는 서리힐스의 크라운 스트리트(Crown Street), 피어몬트의 유니온 스트리트 (Union Street), 글리브의 글리브 포인트 로드(Glebe Point Road), 레드펀의 레드펀 스트리트(Redfern Street) 등에 소재한 소규모 술집과 레스토랑이다.

최근 급성장하는 바랑가루(Barangaroo), 그린 스퀘어(Green Square), 워털루 (Waterloo) 인근 지역은 심야 영업 지역이 새로 조성될 예정이다. 

알렉산드리아의 산업 구역 일부는 예술, 오락, 문화의 중심지로 확장되며, 시 낭송과 같은 라이브 공연 및 문화 행사를 여는 장소들은 한 시간 더 심야 영업시간 연장이 허락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티 중심 상업지구 (CBD)나 킹스크로스의 술집, 클럽 등에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그대로 지속된다.  
울루물루에서 책, LP 레코드, 빈티지 의류 등을 판매하는 그랜드 데이즈(Grand Days) 상점의 공동 소유주 톰 헤스페는 “이번 개혁이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야 영업 시간 연장은 기업과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스 스컬리 시의원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심야 영업 구역을 재조정했다”면서 “시드니의 다양한 밤 문화 허용이 한꺼번에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변화 되고 있는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야영업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개발신청 절차(development application process) 를 통해 6월부터 심야영업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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