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오래된 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법계에서의 절도죄를 규정하는 법은,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成文化) 된 법률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레 그 법리가 발전되어 온 ‘관습법’입니다. Larceny, 즉 절도를 저지른 경우 최고형이 징역 5년인데, Crimes Act 1900에는 형벌만 제시되어 있을 뿐 Larceny 자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Larceny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은 다음 다섯 가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용의자 또는 피의자 등으로 지목된) 행위자가
• 타인 소유의 물건을
• 그의 의사에 반하여
• 영구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사실

모든 범죄에는 그 범죄를 행한 범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판에서 그 행위를 ‘누가’ 저질렀는가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먼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네 가지를 모두 입증하더라도 범죄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훔친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법을 보면, 이 절도의 대상은 유형의 물건이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표나 현금은 당연히 이 물건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전기나 가스도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이러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동물도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땅문서라는 종이는 도둑질할 수 있으나 땅 자체를 훔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절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 소유의 물건도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물건의 이동에 권리자의 ‘허락’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권리자란 실제 소유권을 가진 주인일 수도, 혹은 소유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이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물건을 소유자(A)가 다른 사람(B)에게 빌려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A로부터 허락을 받고 물건을 빌렸으므로 B는 해당 물건을 정당하게 보관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가진 ‘점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점유자 B가 제삼자(C)에게 물건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점유자 B의 소유자 A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삼자인 C와 점유자 B 사이의 관계 및 C의 행위만 놓고 보면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는 점유자 B의 허락 하에 물건을 건네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행위자가 이를 영구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물건을 가져갔던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도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쳤다가 들통나면, 많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이 논리를 이용하여 ‘자신은 돌려주려고 했다’고 변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용했거나 해당 물건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된다면 설령 돌려주거나 돌려주려 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Unlawful ‘taking’이 있어야 합니다. 물건의 ‘이동’이 있어야 하는 바, 행위자가 물건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taking 이란 조금이라도 물건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칠지언정 절도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도죄를 보면 사실 상당히 한계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권리자의 허락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물건을 받을 때(taking)에는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불법성(unlawful)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이 Larceny by Bailee입니다. 여기서 Bailee란 ‘물건의 보관 등을 의뢰 받거나 부탁 받은’ 수탁자를 말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탁 받은 물건을 부정하게 자기 자신의 소유로 만든 경우 위 법률이 적용됩니다.

Larceny와 유사해 보이지만 별도의 특수한 법률로 다루는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이나 건물에서 우산이 바꿔치기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들어갈 때 우산을 입구에 세워놓고 들어갔다가 용건을 마치고 나올 때 자신의 우산인 줄 알고 들고 나왔는데, 실은 그 우산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우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일반 Larceny로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절도의 고의 없이 실수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은 Fraudulent appropriation입니다. 직역하면 ‘사기적인 도용’입니다. 앞서 든 예와 같이, ‘처음에 가져갈 땐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이후에 그러한 의도가 생겨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Stealing dogs (반려견 절도), Stealing cattle (가축 절도), Stealing wills (유서 절도), Stealing trees (나무 절도) 등 일반 Larceny를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을 훔칠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모든 절도죄는 Court Attendance Notice(법원 소환장)으로 기소가 시작되며, Section 10을 받지 않는 이상 전과가 남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범죄기록이 없고 가치가 낮은 물건의 절도일 경우에는 Section 10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되돌려주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건의 가치나 가액에 따라 Local Court나 District Court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할은 대개 형벌의 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물건의 가치나 가액이 크면 클수록 형벌의 강도도 비례하여 세지기 때문입니다. Larceny 관련 범죄도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관할 등이 복잡하게 갈릴 수 있으므로, 만약 유사 범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 가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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