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NSW의 스시업체 운영자가 38만 달러의 거액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3일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이하 FWO)에 따르면 NSW 센트럴 코스트 및 뉴캐슬 지역에서 ‘도쿄 스시바’(Tokyo Sushi)를 운영했던 전 사업주 3명이 2016년 31명의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시간당 $9에서부터 $19을 지불하며 약 7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했다. 

저임금 근로자 중 8명은 청소년, 나머지는 임시 비자 소지자로 대부분 비자에 문제가 될까봐 불만을 제기하지 않거나 정확한 노동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다. 

법원은 고용주였던 하세가와 & 예 인터내셔날 P/L에 약 15만 달러, 헤이와 인터내셔날 P/L에 약 1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산드라 파커 옴부즈맨은 “어린 학생 및 워홀러 등 취약 근로자가 주를 이루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카페 업계의 저임금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어길 시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임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공정근로옴부즈맨 홈페이지(www.fairwork.gov.au) 또는 전화 13 13 94(통역 서비스 13 14 50)를 통해 무료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도록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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